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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7126
업무상횡령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6.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은 교통사고 피해자 E으로부터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 현대해 상화 재보험’ 이라 한다 )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의뢰 받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가단 5015944호로 소송을 수행하여 그 승소 판결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업무를 담당한 법무법인 F의 대표 변호사이다.

2. 범죄사실 위 민사소송은 2014. 1. 20.에 제소되어 2016. 1. 14.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의 주요 내용은 ‘ 현대해 상화 재보험이 피해자에게 1,026,832,491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자 소송이 진행된 2년 동안 지출한 소송비용을 위 승소 판결 금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상소권을 포기하는 권리 포 기서를 작성하여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제출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현대해 상화 재보험으로부터 송금된 승소 판결 금에서 위 사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지출된 인지대, 성공 보수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6. 1. 28. 경 서울 서초구 G 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승소 판결 금을 받기 위하여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제출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현대해 상화 재보험으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 피해 자가 위 민사사건의 승소 원리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사건에 대한 상소권, 위 사건의 판결 금 중 나머지 금액( 지연 이자 포함 )에 대한 청구권, 위 사건의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 신청권 및 청구권, 위 사건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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