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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가합9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159,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의 B업무 담당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5. 9. 14.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자금 387,159,464원을 횡령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횡령한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함.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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