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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2 2020가단36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7. 5. 22. 피고에게 원금 35,000,000원, 이자 월2%, 변제기 2010. 5. 21.로 정하여 대여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함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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