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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6.11 2015가합6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977,8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인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합계 217,977,819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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