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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62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9. 09: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매일우유(500ml) 1개(시가 1450원)를 들고 나간 후, 피고인이 가지고 온 포대자루에 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 이 사건과 판시 첫머리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실질적인 형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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