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3 2018고단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07:50경 피고인의 옆집인 익산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나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현재 행정입원으로 E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점, 피해내용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