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먼 친척 누나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7일의 기간 동안 20회에 이르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 또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평소 피해자와 원만하지 아니한 관계로 다투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