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 C(여, 35세)과 사귀다가 2013. 5. 중순경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다시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2013. 5. 22. 1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널 집착으로 가두려 했다면 니 가족, 친척 주변가족 일관계자 모두의 연락처를 알고 있고, 너에 모든 사진과 동영상도 있는데 얼마든지 나쁜 맘으로 협박하고 뿌릴 수도 있었겠지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4. 10: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6. 13.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3동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그곳 현관문에 “C 너에 더러움을 모든 사람이 알수있게 해줄께! 기대해^^ 어떻게 니가 망가질수 있는지 평생 지켜볼꺼니까!!!”라는 문구와 ‘거울에 비친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유방’이 촬영된 사진이 인쇄된 유인물을 부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6. 16.경 위 F아파트 3동 앞 놀이터와 주차장 등에서 "F 201호 C, F걸레!!! 유부남 꼬셔서 가정 작살내는게 특기!!! 보지 빨아주고 손가락 넣어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