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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86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고, 위 추행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합의를 강요하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합의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추행당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2차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자백하고 있고, 약 한 달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분열정동성 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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