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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3 2021노3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 자의 식당에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피해 자의 식당에 찾아가 시너 뚜껑을 열어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기까지 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큰 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힐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반복된 가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시너 뚜껑을 연 이후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며,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만큼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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