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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34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1996. 8. 14.경부터 농협 송내동지점과 피고인 A의 전처인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9.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이 ‘E’라는 상호로 경영하는 검단 의류매장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1. 11. 20.’로 된 위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1. 25.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1, 13 내지 18, 20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5,000,000원 상당의 수표 21장을 각 발행하여 그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각 부도수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수표를 회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수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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