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9.04 2018구단5683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29.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6. 5. 30. 및 2016. 11. 22. 두 차례에 걸쳐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최종 체류기간 만료일: 2017. 5. 29.)를 받아 체류하다가, 예명대학원대학교에서 B 석사과정을 이수하겠다는 이유로 2017. 2. 27. 피고에게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신청한 체류기간연장 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합니다.

Your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period of stay has been den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Immigration Act. You are hereby ordered to leave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departure deadline stated above. 나.

피고는 2017. 3.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8. 6. 12. 법무부령 제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43호의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Disapproval notice on the extension of sojourn period, etc.)’ 서식에 불허사유를 ‘허위잔고증명 제출 및 재정능력 미흡 등’으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그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2018. 3. 9.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다시 원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2018. 7. 19.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018.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