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8. 11.자 체류자격 변경불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여성으로 2005. 1. 21. 대한민국 남성인 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5. 7. 10. 대한민국에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거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오다가 2009. 9. 29. 과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3. 피고에게 영주(F-5)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그 무렵 영주 체류자격 변경불허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그 후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오다가 2011. 12. 15. 다시 중국 국적의 남성인 B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 피고는 모두 위 사람의 성명을 ‘C’으로 표시하였으나, 그의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은 ‘B’으로 보이므로(갑 제8호증), 위와 같이 표시한다.
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B은 2013. 9. 11. 대한민국에서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2. 10. 방문동거(F-1)에서 거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거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오다가 2015. 12. 21. 피고에게 자신이 영주권자 B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주에서 영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11.경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Disapproval notice on the extension of sojourn period, etc.)” 서식에다가 불허사유를 ‘요건 미비 등 기타의 사유’로 기재하고, 아래와 같은 본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신청한 체류기간연장 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합니다.
Your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period of stay has been den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