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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1 2018구단1921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7. 2. 24.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8. 2. 7.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유학(D-2)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에서 “별지1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 서식에는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통지서 서식에 의해서는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2. 7. 선고 2017누66666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8. 3. 20. 위 통지서 서식의 영어로 된 본문 기재 내용 중 “an extension of sojourn”을 “an extension of sojourn, etc.”로 수정한 별지2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 서식을 마련하여 여기에다가 불허사유를 “재정요건 미비 등 기타 사유”로 기재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의해 원고의 2018. 2. 7.자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허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2018. 9. 27. 이 사건 통지에 의한 피고의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9. 21. 법무부령 제936호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별지3 체류자격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서식이 마련되자 2018. 11. 30. 원고로부터 다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후 2018. 12. 12. 이 사건 통지에 의한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별지3 체류자격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서식에다가 불허사유를 “과거체류자격 변경 시 재정입증 미비”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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