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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나2514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이유의 ‘1. 기초사실’과 ‘2. 피고 B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제5쪽의 12행 이하의 ‘이 사건 간판을 각 절반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 B의 부담부분은 각 50%라고 봄이 상당하다’를 ‘이 사건 간판을 각 절반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 B의 부담부분을 각 25%라고 봄이 상당하다’로, 15행의 ‘간판 소유자의 책임비율 50% × 피고 B의 부담부분 50%’를 ‘피고 B의 부담부분 25%’로, 16행 이하의 ‘간판 소유자의 책임비율 50% × 원고의 부담부분 50%’를 ‘원고의 부담부분 25%’로 각 고치는 외에는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공작물 점유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간판은 공용부분인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는 C 관리단이나 혹은 그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실제로 관리한 주식회사 빌케어이고, 피고는 위 관리단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간판에 피고의 영업을 나타내는 시트를 부착하였을 뿐 이 사건 간판을 점유하지 아니하여 공작물점유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구상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또는 위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간판이 공용부분인 건물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간판의 절반 부분은 오로지 피고의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이를 위 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하기 어렵고, 그 사용 자체에 관하여 위 관리단이 개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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