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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단41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13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2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2. 1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2. 4. 08:5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전선 등 자재들이 쌓여 있는 공장 마당 내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CV 전선 약 15m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4. 09:0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철판 등 자재들이 쌓여 있는 공장 마당 내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철판 기둥 7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 고단 422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2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2. 1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07:58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앞길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가게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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