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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4 2016고단11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10:45경 목포시 C에 있는 D이 경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점원인 피해자 F에게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진열대에서 소주 2병을 꺼내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계산을 하고 드셔야죠”라는 말을 듣자, “내가 아저씨로 보이냐 이 새끼야, 죽고 싶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신고해봐 이 개새끼야. 경찰 부르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나랑 맞짱 뜨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편의점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1. 11:13경부터 같은 날 12:3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중, 업주 D으로부터 “좋게 가시라”는 말을 듣자 D에게 “니가 사장이냐. 이 씨벌놈아. 니 몇 살이냐. 니가 장사한가 봐라. 여기 다 엎어분다. 여기 영업 못하게 한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진열대에 있는 소주 1병을 카운터로 들고 와 병뚜껑을 열고 마시려고 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이 쪼잔한 새끼야. G는 원래 이렇게 더럽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 여자 손님 2명에게 “아줌마들! 여기 물건은 유통기한이 다 지난거야. 사지 말고 먹지도 마”라고 말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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