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04:40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에서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마포 경찰서로 향하던 중 위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 시 발 새끼야, 니가 먼데 날 데리고 가냐,
맞짱 뜨자 "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는 폭행을 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0. 03:3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잠을 자 던 중 피해자 E가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근거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2016. 4. 15.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양형이 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상해, 폭행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5회인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