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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00:1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화재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조사 중인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왜 나는 조사 안하 노, 누가 불질렀나

"라고 말을 걸다 화재현장에서 물러나 있으라고 요구 받자 화가 나, 배로 위 E을 수회 밀치며 " 씨 발 왜 내한 테는 안 가르쳐 주노, 신분증 내놔 라 "라고 욕설하고, 위 E의 팔을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부산진 경찰서 F 소속 경장 G에게 " 니는 뭔 데 개새끼야, 니 신분증도 가져온 나. 내가 누 군지 아나 "라고 욕설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재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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