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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9 2018고단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12. 11. 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MART CRANE)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적발 경위 등), 수사보고( 게임 물 분류등급 이력 확인)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 > 무허가 ㆍ 무등록 영업 > 제 1 유형( 게임제작 ㆍ 배급 업, 게임 제공업)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게임기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한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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