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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6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년 12월 초순경부터 2018. 1. 15.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마트’ 상가 앞길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 받은 ‘LOVE PUSH‘ 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한 게임 당 1,000원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사진, 내사보고( 등급 분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무허가 ㆍ 무등록 영업, 제 1 유형( 게임제작 ㆍ 배급 업, 게임 제공업)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동 종 전력 다수( 벌 금형 7회) [ 유리한 정상] 범행 기간 길지 않고 영업 규모가 크지 않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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