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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23.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탐라궁식당 앞 도로를 따라 007세탁소 방면에서 돈사돈식당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주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24) 쪽으로 돌진하여 D가 피하는 과정에서 D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D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을 입게 하였고, 다시 D 뒤에서 걸어가던 일행인 피해자 E(여, 21)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불상 부분으로 들이받아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상, 골반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돈사돈식당 삼거리 방면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후 돈사돈식당 앞 삼거리에 이르러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F으로 하여금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통증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3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도주를 하였고, 다시 돈사돈식당 앞 삼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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