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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6 2018가단5215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9. 07: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군산시 F에 있는 G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사정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는 H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진행방향 우측인 I아파트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화물차량 적재함 좌측면과 위 자전거 앞바퀴가 충격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지점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 진행방향으로 번호불상의 차량이 1분 이상 신호대기 후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고, 그 후 25초 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6초 뒤 사정삼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다른 차량들이 출발하였다

(원고도 2017. 7. 2. 경찰조사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사고지점 교차로 현시구성정보표에 의하면, 피고 진행방면으로 녹색신호 33초, 황색신호 3초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 7. 2. 군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처음에는 피고가 신호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지점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고, 교차로 현시구성정보표를 확인한 뒤 원고의 신호위반사실을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인하여 왼손 손가락과 왼쪽 및 오른쪽 젖가슴갈비뼈 골절상(4주)과 오른손 손목 사고골절상(8주) 등의 상해를 입었고, 자전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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