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05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21:10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5-1 앞길에서 학동공원 방면에서 논현동 55-15 방면으로 내려와 좌회전하여 학동역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좌회전을 할 경우 왕복 6차로의 큰길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좌회전 진행방향 우측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에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에 좌회전을 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차량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사진은 원본 영상녹화물이 분실되었고 영상사진은 교차로 진입 직전에 촬영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당시는 횡단보도에 적색 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25,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원) [위반장소의 신호변경을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