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 23.경 논산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주식 12,750주를 F에게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F로 하여금 양도인란에 “D”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23.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의 이사 D가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가 주식회사 E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것처럼 C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이사사임신고서류를 논산지원 등기계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처리시스템에 D가 주식회사 E의 이사직을 사임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처리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실확인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1. 계약해지서, 내용증명,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근보증서, 중소기업창업 자금 융자결정통보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