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양주군 G 원래 적성현 내지 적성군 소속이었다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직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연천군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이어 파주군 소속을 거쳐 최종적으로 양주군 소속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H 일대의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양주군 B 전 1,54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이 1913. 9. 10. 그 사정을 받은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사정명의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정토지는 경기 양주군 K 전 826평과 L 답 720평으로 분할되었는데, 한국전쟁으로 그 각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1958. 2. 12. 지적 복구가 되었고, 1967. 10. 30. 지목이 각 하천으로 변경된 데 이어, 면적 전환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거친 결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사정토지의 분할 이후로는 그 분할된 2필지에 대하여 시기를 불문하고 그와 같이 통칭한다)으로 되었다.
다. 한편, 위 지적 복구 당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경성부 종로구에 주소를 둔 J으로 기재되었는데, 지적법 개정 이후인 1977. 12. 30.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각 소유자 미복구로 기재되었다가 1990. 4. 13. 피고가 그 각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1996. 7.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E(E, 1873년 출생, 1945. 4. 23. 사망)의 장남인 M(N 출생, 1964. 4. 15. 사망)의 장남으로서, 그들의 본적지는 모두 양주시 F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3,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