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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14 2016고단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23:0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D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서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24 세) 가 위 차량을 정지시키고, 위 D을 음주 감지기로 감지한 바 음주 감지되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위 G에게 “ 너 소속이 어디냐,

씨 발 새끼야, 너 서 산에서 보면 죽여 버린다, 눈 깔아라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G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같은 소속 경장 H이 D에 대한 음주 측정을 계속 하려고 하자 H에게 “ 씨 발 새끼야 너는 뭐냐

안 경 썼으면 보이기나 하냐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같은 소속 경위 I(47 세) 가 제지하자 위 I의 멱살을 잡고 힘껏 앞뒤로 밀어 I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 외근 조끼를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 및 위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및 I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각 진단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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