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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8 2017나2405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금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현장인 탄천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되, 피고는 매월 말일 임대료를 지급하고, 만일 임대료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5. 6. 27.경부터 2016. 2. 25.경까지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당시 임대료는 합계 177,513,168원 상당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5. 9. 26. 및 2015. 12. 3. 총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위 임대료 중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소외 회사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5. 12.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2015. 6. 27.부터 2015. 11. 25.까지 발생한 임대료 합계 87,000,000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 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새롭게 하도급 받은 소외 주식회사 도현건설이 2016. 3. 4.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건축가설재에 대하여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중단한 공사를 재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2015. 6. 27.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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