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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9. 선고 2015노4700 판결
공갈,공갈미수,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
사건

2015노4700 공갈,공갈미수,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

융업법위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

건손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류경환(기소), 김태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W(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1, 11. 선고 2015고단565, 766(병

합) 판결

판결선고

2016. 1.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강간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누범전과 외에도 실형 1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가명을 사용하여 고령의 여성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국가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의 고소취소를 바라는 취지의 서신을 위 피해자는 물론이고 위 피해자가 다니는 노래교실에까지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위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 가중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도

판사 서희경

판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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