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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7.17. 선고 2015노1860 판결
상해
사건

2015노1860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정민(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H(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5고단374 판결

판결선고

2015. 7.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촉사고로 인한 시비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비는 등 용서를 구한 점1),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형편 임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200만 원, 당심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총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3개월에 가까운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도

판사 서희경

판사 이민호

주석

1)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수사기록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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