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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인근 상호 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업 확장으로 자금이 급히 필요한 데 당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게 해 주면 곧 자금이 회수되니 3개월 안에 채무를 변제하겠다.

필요하면 포천에 땅도 있으니 돈을 갚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회사의 시설물유지 보수 면허 취득을 위해 빌린 돈을 약 2 달 정도 보관한 후 바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3개월 안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이 이미 2011. 6. 20. 경 은행으로부터 위 포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에서 공시 지가가 1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담보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 포천 땅은 담보가치가 없음을 알고 있었고, 또한 위 포천 땅은 피고인 소유도 아닌 피고인의 모의 소유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출 받은 돈을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가치가 없는 포천 땅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15.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우리은행 가락동 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15동 702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2억 9,800만원을 대출 받고,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5. 위 702호를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1억 4,900만 원을 대출 받는 방법으로 합계 4억 4,7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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