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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21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 내지 1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독 또는 사회 선후배, 친구, 애인 등과 공모하여, 백색 실선이 있는 곳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 등 사고 시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대인 및 대물 보험금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7. 18. 23:4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국민은행 앞에서, E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면서 고의 사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 변경 중인 F 운전의 G SM5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소나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 하여 같은 날 위 F로 하여금 위 SM5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 주) 롯데 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인 보험금 합계 1,131,94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5. 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18, 19 기 재( 다만 순번 18, 19 기 재 중 피의 자란을 ‘A ’으로, 범죄 사 실란에서 ‘ 공모 ’를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839,930원을 대인 및 대물 보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직접 교부 받거나 제 3자로 하여금 교부 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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