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C, D 가)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부분 피고인 C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7번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을 뿐 피고인 D과 공모한 범행은 아니며, 그 외에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1, 2, 7, 8, 10번 범행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피고인 D에 대한 치료 필요성이 있었던 사건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부분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3-1 기재 순번 5, 7, 9, 12, 13, 23, 24, 25, 26, 28, 29번 범행, 범죄 일람표 3-2 기재 범행, 범죄 일람표 3-3 기재 범행은 모두 실제로 발생한 사고이거나 피고인 등에 대한 치료 필요성이 있었던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범죄 일람표 3-1 기재 순번 2, 3, 4, 6, 10, 11, 14, 17, 18, 21, 22번 부분을 당 심에 이르러 번의 자백하였다). 2) 검사( 피고인 C, D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원심판결 제 35 쪽 제 4 행 내지 제 36 쪽 제 10 행) 기 재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