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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18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4. 00:27 경, 같은 날 00:46 경 서울 광진구 C,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 다음’ 의 남성 혐오, 여성 우월주의를 조장하는 까페인 ‘D’ 의 게시판에 피해자 E를 모욕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이 담긴 게시 글을 스크랩하여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 까페의 다른 회원들이 해당 게시물에 “ 직장이 종로 위 D 까페 회원들이 사용하는 은어로서, 종로에 남성 동성애자들이 많다는 데에서 따와 게이 같다는 의미로 사용됨 인가요 , kmc 게이 씨 엠 닮으셨네요,

ㅋㅋㅋ 직장이 종로 인가 요래 씨 발, 그래도 자지끼리 말 상대는 해 줬나

보네

보지는 목 졸려도 경찰이 상대 안해 주는데, 직장이 종로구나, 장애 있으세요,

인생에 장애가 될 만한 것 들이 있을 관상, 무슨 남자가 저렇게 예민해 어젯밤에 몽정 했나

” 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 글이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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