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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0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재물손괴’로, 해당법조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 죄와 피고인의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제목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을 ‘2. 특수재물손괴’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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