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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4가단520981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44,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2.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2. 7. 21. 22:28경 D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2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원고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급성 경막하혈종,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1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 피고 차량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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