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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1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김해시 D 및 C(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바닥면적 약 210㎡의 공장 1동 아래에서 '2번 건물'이라고 한다

)은 피고인이 1992. 1. 4.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3년 5월경 건축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2번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2번 건물을 적법하게 건축하여 약 20년간 축사 등으로 사용하여 온 점, 2번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이 계속 중인 점, 2번 건물이 양성화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자연녹지지역인 김해시 C 및 D에 있는 E 소유의 토지 지상에 김해시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약 210㎡의 공장 1동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도시지역 내 불법행위 고발, 출장복명서, 출장사진, 2013. 5. 24.자 김해시청 사실조회 회신서, 2013. 6. 3.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사실조회 회신서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2. 1. 4. 김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 1층, 연면적 196.41㎡인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150.51㎡ 1동, 창고 43.50㎡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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