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6.25 2012고정113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자연녹지지역인 김해시 C 및 D에 있는 E 소유의 토지 지상에 김해시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약 210㎡의 공장 1동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도시지역내 불법행위 고발, 출장복명서, 출장사진
1. 2013. 5. 24.자 김해시청 사실조회 회신서, 2013. 6. 3.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 원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