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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9 2016노5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I( 피해 액 4억 원) 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K( 피해 액 3억 7,200만 원) 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저지른 원심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억 6,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 재고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매우 큰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E( 피해 액 13억 9,000만 원) 과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 E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K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합의는 피해 자가 피고인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딱하게 여긴 나머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제 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현실적 ㆍ 추가 적인 변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큰 폭의 감형 사유라고 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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