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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22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F의 피해액 중 약 5,400만 원이 회복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 자녀) 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약 8억 8,0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십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가 동결되어 있다고

속 여, 그 동결 상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기망행위의 태양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 D과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와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F의 피해 역시 위와 같은 약 5,4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 로부터의 편취 액을 J가 대부분 갈취하였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J에게 거액의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J로부터 갈취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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