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 회사 3 곳에 합계 890만 원 정도를 변제하여, 그 중 X( 주 )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 회사 2 곳에 편취 금 전액인 합계 338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위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22세로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뿐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독 또는 공범들과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횟수가 14회에 이르고 편취 액도 1억 4,0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이다.
이와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대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실행하였고, 편취 액 중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된 이득 액이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 회복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피고인에게 강도 상해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수회 폭력 범행으로 입건되기도 하였으며, 더욱이 수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소자를 폭행하는 규율위반행위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공범들 과의 형평성,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