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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1459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대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문 제1항 기재 각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리적으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하여야 한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며,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2002. 4. 12.선고2002다4580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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