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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19135
공유물분할
주문

1. 의정부시 F 대 88.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돈을 원고에게 23/54...

이유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 지상에 원고 소유의 1개 건물 및 피고 E 소유의 2개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데, 그 중 건물 1개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최대 지분권자인 원고는 피고들의 지분을 매수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증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2002. 4. 12.선고 2002다4580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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