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3.경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고, B는 2009. 1.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1. 5.경 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B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14.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B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가 1, 2호증, 을 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2014. 6. 3.경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모두 이전되었다고 할 것인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근저당권의 양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가사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근저당권자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으로부터 생긴 소유권 이전의 법률효과를 기초로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