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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5 2016고단14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15:20 경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C 우체국 '에서, 우체국 장인 D과 다른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카운터에 다가가 자신의 모친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 조회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우체국 측에서 거래 내역 조회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 내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

지금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라고 소리치며 그 곳 대기실에 놓여 있던 공용물 건인 번호표 발권 기 1대와 화분 등을 발로 세차게 걷어 차 넘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등으로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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