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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6 2018고단1529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5. 24. 23:32 경 순천시 B 아파트 C 동 앞 공원 입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 여, 24세) 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란행위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몇 발자국 정도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연 음란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추행에까지 나아가는 등 범행 방법도 더욱 대담해 지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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