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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4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 리스계약 체결 명의를 빌린 후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리스 비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1,8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러 진 점,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단계까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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