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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노33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며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 단계까지 4년 넘게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단계까지 피해자에게 1,4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분할 변제 약정 등을 통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 르 렀 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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