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을 절도죄 등으로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 민원실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해하는 한편 피 무고 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트릴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제하던
E에게 차량 명의를 빌려주어 그 대금 등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E과 그 지인 때문에 고액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 무고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