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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6노1052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손괴하거나 그 주거에 침입하여 두 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3개월에 가까운 수용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 자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K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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